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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3.30 2011누24974
교수지위확인등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현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원고와 같은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임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거부의 구제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약직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 개방화에 따른 정부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임을 그 속성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위헌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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