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015호에서 ‘D’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19.경 서울 금천구 E에서 F피시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금천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천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잘 알고 있는데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이들에게 로비를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사건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6.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12.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전철역 근처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0만 원, 201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1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0만 원을 받고, 2011. 4. 20.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1. 4. 21.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천경찰서장과 술을 마셨는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무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