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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49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F, B에 대한 각 범행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형성한 뒤 피해자들의 호감을 이용하여 금전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F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C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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