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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노17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서의 피해자를 기존의 ‘주식회사 D’에서 ‘I’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 제3항 ‘직권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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