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편취 범행을 반복해 왔고, 그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도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 H에게도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