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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1 2018가합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3. 12.경 총 2억 6,000만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0. 3. 19. 6,000만원, 2010. 4. 30.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8. 다시 변제기일을 2013. 12. 30.로 정하고, 피고는 차용일인 2010. 3. 12.부터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자로 2016. 9. 8. 1,000만원, 2017. 5. 23. 2,000만원 합계 3,000만원(2010. 3. 12.부터 2010. 9. 11.까지 6개월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약정이율 월 2%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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