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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19나66894
토지인도 등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C 대 1068㎡ 중 F이 소유하는 953/1068 지분을 2007. 12. 26.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2014. 8. 12.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진주시 C 토지는 2020. 9. 21. G 대 441㎡ 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진주시 C 대 627㎡ 가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0. 10. ~20. 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2.66㎡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조 원고는 1 심에서 제출한 2019. 7. 8. 자 청구변경 서에는 ‘ 판 넬 조 판 넬 지붕’ 창고로 특정하였으나, 당 심 2021. 2. 26. 자 답변서에는 ‘ 시멘트 블록 조 슬라브 단층 지붕’ 건물로 표시한 별지 ‘ 지적 및 건물 평면도 ’를 첨부하였고, 같은 날 제출한 청구변경 서에는 ‘ 철 근 콘크리트 조 슬라브 지붕’ 창고로 표시하였는바, 원고의 최종 청구변경 서의 내용대로 건물 구조를 표시하기로 한다.

슬라브 지붕 단층 무허가 창고 1 동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67.18㎡ 지상에 판 넬 조 판 넬 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1동을 각 건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창고 및 주택’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 증의 각 기재, 갑 5호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창고 및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 및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해당하는 위 선내 ( ㄱ), ( ㄴ) 부분 면적 합계 69.84㎡(= 2.66㎡ 67.18㎡ )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선내 ( ㄱ), ( 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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