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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7 2015가단15691
부동산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C 답 7463.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철파이프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 소유였던 안성시 C 답 74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경제경매절차에서 2015. 10. 16.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위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재배사 및 부속실 7191.5㎡ 및 위 도면 표시 ㉡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133㎡ 및 위 도면 표시 ㉢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휴게실 18㎡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제시외 건물로 되었는데 원고는 2015. 11. 위 제시외 건물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를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실, 피고가 위 ㉠, ㉡, ㉢ 부분 비닐하우스 등 및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 ㉡, ㉢ 부분 비닐하우스 등을 인도하고, 위 점유 부분 토지 및 비닐하우스 등에 관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 부분 및 지상 비닐하우스 등에 관하여 D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은 연 23,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토지 및 지상 비닐하우스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위 토지 및 지상 비닐하우스 등에 관한 차임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위 토지 및 지상 비닐하우스 등의 취득일인 2015. 11. 30.부터 피고가 위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916,666원(= 23,000,000원/12,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6.부터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비닐하우스 등을 2015. 11. 30. 전에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토지 부분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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