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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합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로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들어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F조합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물건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5억 9,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보통예금거래내역[(주)C],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증거순번 제9번, 제18번), 원화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7. 2. 부산영도경찰서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을 자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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