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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6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경리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모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7,684,000원을 송금하고, 2015. 1. 15.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2,942,000원을 송금한 후 그중 19,926,000원만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30,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경까지 81,745,8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 금원 중 약 2,56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원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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