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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009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53,346,472원, 원고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과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원고들은 2012. 3. 7. 대구고등법원 2012코2호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6. 망 G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308,142,400원, 망 H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60,089,600원으로 정한 후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 C에게 각 102,714,133원,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 D에게 25,752,686원, 원고 E, F에게 각 17,168,457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과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앞서 본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피해 정도, 망인들에게 선고된 형의 종류와 복역 기간, 망인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이후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온갖 차별과 냉대ㆍ편견 및 이로 인한 경제적 궁핍, 피고가 불법행위일로부터 5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별도의 특별한 조치 없이 망인들과 그 가족들의 손해를 방치한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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