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29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분쟁 및 그 결과”를 “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F과 피고 A 사이의 분쟁 및 그 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C의 소유권 변동”을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F과 피고들의 소유권 변동”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중 각주 1)의 “아래 (3)의 표”를 “아래 (5)의 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중 표의 합계란 “64,568,912원”을 “64,568,920원”으로, 각주 2)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64,568,912원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64,568,920원의 오기로 보인다. 다만,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관련판결의 부당이득산출방법에 따른 것이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6) 원고는 2013. 12. 27. F과 사이에, 원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옥상부분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연 임차료 7,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임차하되, 임차료는 소유 지분율에 따라 F(6,301,840원/년), 피고 C, A(1,498,160원/년)으로 분리하여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인정근거] 중 “갑 제1 내지 11호증”을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4호증”으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수정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