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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17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소재 서울 교통공사 D 역에서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며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 같은 해

3. 21, 같은 해

3. 30, 같은 해

3. 31, 같은 해

4. 1, 같은 해

4. 9, 같은 해

4. 20, 같은 해

4. 28, 총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죄로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고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죗값을 치르고 난 후 남은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복무관리책임자인 D 역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1회의 동종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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