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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29 2014고정4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 12. 29.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등 허가를 받고 경기 이천시 D 인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돼지 삼겹살, 갈비 등을 취급하는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9.부터 2013. 3.경까지 위 ‘E’에서 돈지, 돈골 등 위생처리가 되지 않은 식육제품을 아무런 표시 없이 크레이트 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0년경 돈지A 31,529kg 16,679,790원, 돈지 223,893kg 116,056,530원, 돈골 3,921kg 274,470원 상당을, 2011년경 돈지 86,507kg 49,435,100원, 우지 26,580kg 15,277,750원, 돈골 5,714kg 339,980원 상당을, 2012년경 돈지 112,979kg 59,218,470원, 돈골 16,692kg 1,168,440원 상당을, 2013년경 돈지 68,352kg 31,043,760원, 돈골 7,281kg 509,670원 상당을 각각 ’㈜F 음성지점‘에 판매하여, 합계 583,448kg 시가 290,003,960원의 축산물을 표시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 없이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돈지, 돈골, 우지가 식육에 해당함을 전제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축산물’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위 돈지, 우지 및 돈골이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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