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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10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21:30 경부터 23:55 경까지 위 주점에서, 일당 65,000원에 고용한 유흥 접객원 E으로 하여금 F 등 손님 3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일을 하는 관계로 주방 일과 홀 서빙을 위하여 E을 고용하여 E이 사실상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팁을 요구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유흥 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업주로서 E을 고용하여 E이 사실상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마감을 위해 들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일당 6만원을 받고 매출이 1일 20만원을 넘으면 더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G에게 영업을 도와 달라고 하여 남자 손님들 테이블에 같이 앉아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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