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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나56902
위,수탁계약해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신고에 대한 동의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는 2010. 6. 1. 피고와 사이에 화물차량(차량번호: D, 차명: 쌍용 17.5t 화물트럭, 차대번호 E, 이하 ‘교체 전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경영수탁료) ① 피고는 매월 수탁료로 일금 1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경영수탁의 대가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해약)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의 피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③ 원고는 전②항 각 호1의 사유 발생 시 원고의 소유권인 번호판을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 피고는 2015. 11. 11. 교체 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기존의 차량번호인 D로 등록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관리계약의 차량을 교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경부터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수탁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수탁료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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