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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31518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4....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8. 10. 9.부터 ‘B’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입차주이다.

⑵. 원고는 1998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화물 차량(차량번호 : C, 차명 쌍용트렉터, 차대번호 D, 이하 ‘교체 전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이후, 원고는 위 차량을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5. 교체 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기존의 차량번호인 C로 등록하는 내용으로 차량을 교체하였다.

⑷. 원고는 2010. 11. 5.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교체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도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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