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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4 2020가단212349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20.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 한다 )를 지 입한 차주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아 이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수탁 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위 수탁 관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 갑” 은 원고, “ 을” 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 3 조( 위 수탁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 갑”“ 을” 쌍방이 계약 해지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3년 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 경영 수탁료) ① “ 을” 은 수탁료로 일금 165,000원을 경영권 수탁의 대가로 “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에 따라 필요시는 “ 갑” 은 적정한 경영 수탁료를 조정하여 “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갑” 은 위 경영 수탁료를 받는 대가로 “ 을 ”에게 관계기관이나 관련단체의 행정 지시나 공지사항 등 “ 을” 의 차량 운행과 운송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또 한 “ 갑” 은 행정관리, 부가세신고, 보세 운송, 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 을” 의 요청에 의하여 대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 을” 이 부담한다.

제 13 조( 해 약)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 갑”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 갑” 의 소유권 인 번호판을 “ 을 ”로부터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 5 조( 경영 수탁료) 의 제반 “ 을” 의 부담을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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