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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1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0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1:00 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D에 있는 ‘E 사진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덕풍 지구대 방면에서 경기도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2 차로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3 세) 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을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위 마을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3. 4. 12:56 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동 성심병원에서 피해 자가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종합분석서

3.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였고,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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