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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6가단12010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6.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6. 2.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 지상 건물과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 지상 건물{이하 (가), (나) 부분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31526호로 건물철거, 토지인도,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7. 7.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인천 중구 E 대 337㎡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39.67㎡와 (나) 부분 23.14㎡)를 임대차기간 2007. 7. 25.부터 5년간 임대차 보증금 300만원 차임 월 20만원(매년 2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7. 7. 25. 현재 연체된 차임 360만원 중 100만원을 2007. 7. 25. 지급하고, 나머지 연체차임 260만원 및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등 합계 560 만원을 2007. 8. 25.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 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피고들은 2008. 6.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2016. 11. 24. 기준으로 한 연체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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