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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2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E, F 등과 함께 피해자 G( 여, 55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자신에게 “ 분노조절 장애로 성격 컨트롤이 되지 않아 마음 수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좋아졌느냐

” 라고 묻자 감정이 상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7. 00:30 경 김해시 H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I’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일행들과 시비되어 다투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술잔을 집어 던지고 식당 테이블과 의자 등을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식당 기물을 파손하고 소주병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것을 친구 F이 만류하면서 소주병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이탈하면서 마침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소주병이 맞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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