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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구합6344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소유의 안성시 B 목장용지 9,570㎡는 2015. 10. 27. C 목장용지 9,439㎡로 등록전환됨과 아울러 C 목장용지 3,960㎡ 및 D 목작용지 5,479㎡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5. 10. 30. A로부터 위 C 목장용지 3,960㎡에 관하여 2015.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후 위 C 목장용지 3,960㎡는 2016. 7. 6. 공장용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C 공장용지 3,960㎡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장건축연면적 630㎡, 제조시설면적 360㎡, 부대시설면적 260㎡인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업종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설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자 일반공업지역이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1. 12.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3. 11. 위 공장건축연면적을 920.11㎡로, 제조시설면적을 646.72㎡로, 부대시설면적을 273.39㎡로 각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6. 5. 19. 개발행위준공 및 2016. 6. 9.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 21,700원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87,131,738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142,069,6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전인 201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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