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로부터 당진시 B 임야 9,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차고지건축공사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았고, 2012. 3. 27.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79,56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개발부담금은 이 사건 토지와 C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위 각 토지의 2011. 1. 1. 개별공시지가에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594,574,986원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다.
다. 원고는 2015. 6.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3.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2011. 8. 31.) 이후인 2011. 12. 15.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인 2011. 3. 29.이다
다만, 매도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되었던 관계로 그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2. 2.에야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초 매매계약서상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이 2011. 5. 30.을 훨씬 경과한 후에야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는 매도인들과 사이에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