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가 대표한 주식회사 C는 2013. 7. 12. 피고로부터 소재지 지번 화성시 D, E, F, 부지면적 5,563㎡인 토지에 관하여 업종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인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G가 대표한 H은 위 공장설립승인에 관하여 2014. 3. 20. 피고로부터 설립자를 H으로, 소재지 지번을 화성시 I(E가 등록전환 및 분할된 것), J(D이 등록전환 및 분할된 것)으로, 부지면적을 2,200㎡로, 업종을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았고, 2014. 4. 21. 위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건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 K은 위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변경승인에 관하여 2014. 5. 28. H 대표자를 원고, K으로, 소재지 지번을 화성시 I, L(J이 분할된 것)으로 변경하는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 K은 피고로부터 2014. 7. 17. 이 사건 공장부지 조성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고, 2014. 7. 25. 이 사건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공장부지는 2014. 7. 28.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공장부지인 화성시 I 공장용지 2,043㎡, L 공장용지 157㎡(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지조성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완료되었다.
마. 피고는 2015. 4. 8. 원고,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1.자 개별공시지가 63,000원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139,554,972원으로 산정하고 부과개시시점을 최초 공장설립승인일인 2013. 7. 12.로 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59,205,5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