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4 2013고단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BM)를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N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SKT 32기가 화이트 스마트폰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P)로 위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소년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동종의 범죄사실로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