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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4고단1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88】 피고인은 2014. 3. 21경 피고인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1동 22 04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삼성 갤럭시노트 2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25,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223,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274】 피고인은 2014. 5. 18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1동 2204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갤럭시노트 2 판매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39】

1. 피고인은 2014. 5. 18.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1동 2204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노트 2 판매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갤럭시노트 2 판매글을 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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