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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P에게 물적 피해 283,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일부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2. 광주교도소에서 위 징역 1년 2월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현재 위 징역 4월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2015고단88) 피고인은 2014. 9. 11.경 광주 북구 AR, 101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3 32기가 화이트 정상해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AS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갤럭시 노트 3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310,000원을 입금해주면 갤럭시 노트 3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S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T)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57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2015고단719) 피고인은 2014. 11. 2.경 광주 북구 AR, 101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구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AU에게 연락하여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AT)로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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