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07』 피고인은 2016. 10. 6. 11:15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장동 56-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0』 피고인은 2016. 12. 23. 07:45 경 군산시 상신 2길 13 번지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에 있는 용정마을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207』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7 고단 170』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