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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0.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백목련 아파트 104 동 앞 도로를 늘 푸른 아파트 쪽에서 백목련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서행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 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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