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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1.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동 탄 반석로 124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반석로 94에 있는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앞길에서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단속당한 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단속 사진,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사진 부분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단속으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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