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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원,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 2016.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으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0:34 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에서 든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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