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회사원인 바, 2002. 11. 6. 01:00 경 서울 강남구 B 빌라 204호 피해자 C(23 세) 의 집에서 피고 인의 채권 자인 위 피해자가 차용금 미 변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으로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3센티미터) 을 꺼 내 어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D(23 세 )에게 “C 만 남고 다 나가라,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위 식칼이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 D가 이를 주워 나가자, 문을 잠근 후 다시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3센티미터 )를 꺼내
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 나는 계속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
그러니 함께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라.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갚아 주겠다.
나에게 시간을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별건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