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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8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해 채권자들 로부터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오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8. 4. 25. 대부업체로부터 또 다시 채무 변제 독촉 문자를 받게 되자 흥분하여 채권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을 괴롭힐 경우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같은 날 23:25 경 광주 동구 C 원룸 3 층에서, 채권자가 올 것에 대비하여 위 원룸 3 층으로 이어지는 출입 유리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고 위 원룸 3 층 베란다에 서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 을 오른손에 쥔 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오른 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D( 여, 23세) 가 계단을 통해 위 원룸 3 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자 위 피해자를 채권자로 오인하여 3 층 출입 유리문을 향해 달려 나간 후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부엌칼을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꺼 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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