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정4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D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E이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 대한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그들을 뒤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8. 07:20 경 김포시 F,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 주점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돈까스 나이프( 칼 날 10.5cm, 손잡이 9.5cm) 2개와 길이 20cm 의 포크 1개를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
어 “ 너가 대장이냐.
”라고 말하며 찌를 듯 시늉을 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