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3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03:4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정 발 장군 동상 맞은 편 아모레 퍼시픽 부산 사옥 앞 노상에서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 앞 노상까지 피해자 D가 소속된 민간단체 ‘ 우리 겨레 하나 되기 부산운동본부’ 회원들이 위안부 소녀 상과 관련하여 일본 영사관 주변에 설치한 현수막 12개 중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 개 당 50,000원 상당) 의 “ 소녀상이 외친다.
한 일 군사협정 폐기하라.”, “ 소녀상이 외친다.
한 미 군사 동맹 철회하라.”, “ 소녀상이 외친다.
일본은 사죄하라.”, “ 소녀 상 건립을 위해 힘 모아 주신 부산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라는 문구의 현수막 4개를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트 칼을 꺼내
어 오른손에 쥐고 현수막을 긋고 자르면서 지나가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