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1 2017고단6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과 부부사이이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진행하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8:10 경 논산시 D 빌라 1 층에서 피해 자로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달라는 말을 듣자 이를 거부하며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위 1 층과 연결된 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요추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 (2014 년 집행유예 1회, 2017년 벌금 1회)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