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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22:44 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1 층 ‘C 식당 ’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만류하던 식당 종업원 피해자 D( 여, 53세) 의 가슴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57조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 상해 >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 권 고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5 년 이내 동종 집행유예 이상)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여자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였고( 동 영상 CD 두 번째 파일에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포착되었다), 피해 회복이 없으며, 최근 동종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많은 등 행위요소 및 행위자요소 모두 불량하므로 징역형이 요구된다.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에서 상응하여 형기를 정한다.

집행유예 부정적 사유가 우세하므로 실형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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