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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49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0. 5. 20. 몽골 차이담 군 소재 C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이 전혀 경제성이 없는 광산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양질의 노천탄광인 것처럼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10. 6. 10.부터 2010. 9.까지 합계 756,332,29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756,332,2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광산의 경제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054호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관계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13. 5. 31. ‘피고가 D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D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42887호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4. 4. 항소심에서 변경된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이 법원 2016고합113호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광산의 경제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광산 탐사권 지분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56,332,293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2017. 2. 9. 피고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선행 사건들의 처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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