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2 2018가단109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5. 12. 24. 6,000만 원, 2016. 6. 27. 950만 원, 2016. 6. 28. 500만 원, 2016. 7. 1. 15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위 7,6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상대방은 C이 아니라 피고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위 7,6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6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위 7,6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상대방이 피고인 사실,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위 7,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