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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96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8, 9, 11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로부터 “지정해주는 주소로 가서 물건을 수령하여 지정해 주는 주소에 배달하는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가. 2015. 5. 26. 17:00경 인천 동구 인중로 379(만석동, 만석아파트)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E 명의 우체국 계좌(F)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나. 2015. 5. 하순경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계좌(H) 및 우리은행 계좌(I)에 각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다. 2015. 6. 초순경 경기 오산시 청학로에 있는 오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 우체국 계좌(K)의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관리책으로서, 위 ‘D’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7. 10:27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M, N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검찰청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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