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403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되는 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가. 2015.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D,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된 E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F)에 연결된 카드를 양수하고,

나. 2015. 6. 16.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양수하고,

다. 2015. 6. 16.경 불상지에서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에 연결된 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카드 모집 및 인출 관리책으로서, 위 ‘C’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7. 10:27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L, M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검찰청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