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E 명의 우리은행(F) 체크카드 1매(증 제1호), G 명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비밀번호 등의 금융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미리 수집하여 둔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에 대한 접근매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인출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29. 오후 무렵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주시 완산구 L 402호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와 연결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 16:20경 위 402호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O)와 연결된 우체국 체크카드(J) 1장을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4. 3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통장 및 카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허위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로 유도하여 피해자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