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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16 2014노429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팔, 다리, 목, 어깨 등 온몸을 때리고, 발 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뒷부분을 밟은 사실, 피해자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람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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