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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5고단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2:4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34세), 피해자 D(36세)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각 1회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해사진, D 피해사진,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명을 폭행한 점, 상해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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