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2: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썹부위가 약 10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폭행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