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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2: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썹부위가 약 10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폭행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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