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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8:00경 대구 수성구 C, 201호(D)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E(여, 40세)을 비롯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며 이별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 때문에 헤어진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그 옆에 있던 청소기를 던져 피해자의 손등을 맞히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행정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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