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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3노3226
재물손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D과 딸 E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집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도어록을 손괴하여 디지털도어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물쇠를 이용해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 사진 등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도어록을 손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화분과 소화기를 집어 들어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도어록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피해자 딸 E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F이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7쪽),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145쪽 이하)이 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디지털도어록이 손상되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 이후 1여년이 지나도록 디지털도어록을 교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경험칙상 만일 디지털도어록이 손괴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위 기간 동안 수리나 교체 없이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이 원심 법정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것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디지털도어록이 손상된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디지털도어록 손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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