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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며, 과중한 법정형을 두고 있어서 책임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 인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헌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다라 가중처벌한다.

’, 같은 항 제 1호는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미 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고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 취지를 살펴보면, 형법 제 329조의 절도죄와 같이 위 조항에서 나열된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그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실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위 각 죄들 중 하나의 죄를 범하여 처벌할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취지는 전범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그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데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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