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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8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4. 17:37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물건을 고르는 체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의 진열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 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15:14 경 서울 금천구 E 2 층 F 매장 내에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G가 혼잡한 손님들 로 인해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9,000원 상당의 검정색 롱다운 패딩 1개를 손목에 감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발견 경위 등)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 품 사진, 피해 품을 숨겨 두었던 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0. 4.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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