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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7. 1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4. 01:28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영업을 끝낸 후 양말 등 위에 비닐과 천막을 덮고 고무줄을 둘러 묶어 둔 노점을 발견하고 고무줄을 옆으로 뺀 후 천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말 132켤레 시가 18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진술)

1. 피해 품 사진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 품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어 재물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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